
온라인 선거 표현 확인: 선거운동 기간·주체·인터넷광고 구분
온라인 선거 관련 글을 올리거나 공유할 때 확인할 선거운동의 범위와 기간 예외, 게시자 자격, 유료 인터넷광고 규정을 나눠 설명합니다.
온라인에서 후보자를 언급한다고 모두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의 내용과 목적, 게시 방식, 게시하는 사람의 자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반 게시물과 유료 인터넷광고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과 선거운동은 어떻게 다른가
공직선거법 제58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정하면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 표시 등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후보자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작성자가 '개인 의견'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지나 문장을 공유할 때도 내용과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횟수·비용·조직성 몇 가지만 세어 적법 여부를 확정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인터넷 게시에는 기간의 예외가 있다
제59조의 일반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입니다. 다만 같은 조는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등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전에는 온라인 선거운동도 모두 금지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에는 후보자·예비후보자에 관한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에 관한 예외를 문자 대량 발송이나 유료광고까지 그대로 넓혀 해석하지 마세요.

기간 예외와 게시자의 자격은 별개다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인터넷 게시 방식에 기간 예외가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주체 제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신분에 관한 제한이 문제라면 해당 조문의 세부 범위와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유권자·후보자·단체가 같은 조건으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료 인터넷광고는 일반 게시와 나눠 확인한다
제82조의7의 인터넷광고는 후보자 등 법에서 정한 주체,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광고 표시와 광고주 명칭 등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누구나 일반 게시물과 같은 조건으로 선거운동용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광고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게시할 매체, 실제 광고주와 비용 부담자, 표시 방식 등을 정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단순히 '유료이면 불법' 또는 '개인 계정이면 허용'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문의할 때는 자신이 확인한 사실을 정리한다
게시 예정 문안이나 이미지를 준비하고, 어느 선거와 관련되는지, 언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배포할지, 자신이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는지를 함께 설명하면 문의가 구체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제 내역이나 비공개 계정 정보를 일반 독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안내문은 해당 선거의 일정과 문의 창구 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지역별 임의 예외나 사전 동의·긴급 상황만으로 법의 제한이 해제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날짜와 해당 조문을 함께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의 시행일과 관련 조문을 확인하고, 개별 사안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안내나 법률 상담으로 범위를 좁히세요. 이 글의 법령 기준은 2026년 10월 23일 시행 표시의 공직선거법 제58조·제59조·제60조·제82조의7입니다. 구체적 게시물의 위법 여부나 처벌을 판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